- 개념 및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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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따라서 ESG 경영에서 Scope3에 대한 관리도 선택이 아닌 기업의 필수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표준이 수립되고 있으며, Scope3의 물류에서도 탄소 감축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들이 적극 준비하고 대응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우선 6개 업종에 이 제도를 적용하며, 해당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를 져야 하고 2026년부터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탄소 함유량에 대해 추가로 가격이 부과됩니다.
세계 3대 지속 가능성 공시에서 Scope3까지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Biz 중에서 특히 유럽 · 미국 Biz가 급격하게 확대될 글로벌 제조 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배출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의무 공시 범주에 포함되었고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기업,
유럽 자회사 가진
비유럽국가 대기업
(적용 기업 49,000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및 외국 기업
글로벌 전체에 영향
(한국 도입 시기 논의 중)
Scope3는 기업의 직접 활동이나 에너지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의미하여, 공급망 내에서의 탄소 배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및 처리, 직원 출퇴근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급망 사슬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에 물류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 전략은 ESG 경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필수 관리 요소로 등장합니다.
세계 3대 지속 가능성 공시에서 Scope3까지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Biz 중에서 특히 유럽 · 미국 Biz가 급격하게 확대될 글로벌 제조 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배출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의무 공시 범주에 포함되었고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FSK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Scope3의 물류운송영역에서 탄소배출량 관리용 KEROL ECO-Platform을 준비 해 왔습니다.
KEROL ECO-Platform은 EN16258, ISO14083 등 국제 표준/규격을 준수하며, 국제공인된 탄소 배출량 Solution을 활용하여 글로벌 물류 단계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예상 배출량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현안이고 기존 답습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탄소 감축이행이 필요합니다.
At a glance에 이어 상세한 Global Trends를 확인해보세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C로 제한’을 위하여 인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흡수하는 온실 가스량이 많은 국가는 딱 2곳 밖에 없습니다. 부탄과 수리남. 이 외에 모든 국가는 전 세계 기후공시 속에 법적 구속력 하에 있는 넷제로 배출 목표를 수립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노력에 동참 중입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제정한 국가에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일본, 한국이 포함되며 중국은 2060년 넷제로 달성 목표를 정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탄소국경조정제도란, 목적지 시장에 온실가스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목적지 시장에서 교역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앞으로 유럽 수출 시,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탄소국경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 4월에 유럽 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적용받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준비 기간으로 보고의무만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실제 탄소국경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계속 유기화학 제품과 플라스틱, 배터리등의 제품군에 확대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준비 기관으로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실제 탄소국경세가 부과되게 되며 플라스틱 및 기타 원자재 등이 지속 추가 되는 상태입니다.
Scope1, 2, 3 공시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경우 빠르면 모두 Scope3를 포함한 공시를 2025년부터 적용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 범위의 대상기업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cope3 배출 측정은 공급망 사슬 전체에 대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미국과 유럽의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글로벌 기업들과 사업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을 받게 됩니다.
CSRD에 적용을 받는 기업은 약 49,000개입니다. 이 중 유럽에 자회사를 설립한 해외 대기업이 약 1만 개 정도입니다. CSRD 기준에 적합한 EU 자회사들은 독립적으로 CSRD 공시의 대상이 됩니다.
SEC 역시 외국 기업 포함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Scope3의 공시가 의무화되면, 미국 기업의 공급망 사슬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은 미국 거래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공개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자회사가 직전 2개년 연속으로
순매출액 5천만 유로, 직원 300명 이상 경우
EU 자회사가 직전 2개년 연속으로
순매출액 1억 6천만 유로, 직원 300명 이상 경우